국민건강보험공단는 보건복지부 소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입니다. 기관장은 정기석입니다. 정원은 16,287명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건강보험 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장기요양 사업>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사회보험료 통합고지, 징수
-체납 사회보험료 징수, 보험료 수납ㆍ정산 및 기금별 이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보험자)&cr;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cr;&cr;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제1조(목적)&cr;이 법인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전>
-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핵심가치>
- 소통과 배려
- 탁월
- 청렴
- 공정
<5대 전략목표>
1. 국민 중심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2. 장기요양 및 통합돌봄 지원 강화
3.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4. AX 혁신 선도를 통한 미래성장
5. 국민이 체감하는 소통·책임경영
<전략목표별 전략과제>
1. 국민 중심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1-1. 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1-2. 건강약자 의료안전망 강화
1-3.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개편
1-4.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 장기요양 및 통합돌봄 지원 강화
2-1. 지역사회 거주 돌봄지원 강화
2-2.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2-3.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4.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3.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3-1. 전략적 재정관리 강화
3-2. 보험급여 지출관리 혁신
3-3. 장기요양 지출관리 혁신
3-4. 공정한 부과체계 및 납부질서 확립
4. AX 혁신 선도를 통한 미래성장
4-1. AX 가속화로 혁신 선도
4-2. 디지털 기반 서비스행정 전환
4-3. 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활성화
4-4. 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
5. 국민이 체감하는 소통·책임경영
5-1. 국민 참여 소통경영 강화
5-2. 포용·통합의 상생경영 실천
5-3. 조직 성과 창출 및 효율성 제고
5-4. 안전 및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외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