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김현훈입니다. 정원은 91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
<민·관 가교 역할 수행>
- 민간사회복지기관 중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위탁기관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복지 조성 등의 고유목적사업 등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정부정책과 민간사업의 연계협력을 조성하는 전달자 및 중재자 역할 수행
<민·민 네트워크 허브 기능>
- 민간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상호간의 이슈 및 여론, 동향 및 흐름에 대한 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일원화하여 협의조정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조성을 위한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연계,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미션>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성
<비전>
- 민간 복지자원 조성과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대
<핵심가치>
- 상생ㆍ나눔
- 소통ㆍ협력
- 지속가능ㆍ신뢰
<경영목표>
- 민간자원 총량 연 3,700억원 조성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228개소 전국 설립
- 고객만족도 90점, 자체청렴도 90점 달성
<전략목표>
- 민간자원 발굴ㆍ지원
- 민간복지 기반조성
- 조직 지속가능 역량 강화
외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