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타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김현훈입니다. 정원은 91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

📋기본 정보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기관 유형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김현훈
기관장 임기
2026-01-01 ~ 2028-12-31
정원
91명
설립일
1952-02-15
사업자등록번호
105-82-00219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주요 기능

<민·관 가교 역할 수행>
- 민간사회복지기관 중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위탁기관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복지 조성 등의 고유목적사업 등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정부정책과 민간사업의 연계협력을 조성하는 전달자 및 중재자 역할 수행

<민·민 네트워크 허브 기능>
- 민간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상호간의 이슈 및 여론, 동향 및 흐름에 대한 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일원화하여 협의조정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조성을 위한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연계,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

📜설립 근거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경영 목표

<미션>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성

<비전>
- 민간 복지자원 조성과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대

<핵심가치>
- 상생ㆍ나눔
- 소통ㆍ협력
- 지속가능ㆍ신뢰

<경영목표>
- 민간자원 총량 연 3,700억원 조성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228개소 전국 설립
- 고객만족도 90점, 자체청렴도 90점 달성

<전략목표>
- 민간자원 발굴ㆍ지원
- 민간복지 기반조성
- 조직 지속가능 역량 강화

🏛️같은 부처 기관 32

외 2곳

자료 출처
← 전체 공공기관 현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