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오태윤입니다. 정원은 81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여의도동) 10층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및 의료기관 평가 통합, 환자안 전법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지원 등과
○ 인증 신청· 접수· 현지조사· 평가결과 분석· 인증등급 결정 및 인증기준 개발· 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절차 운영
○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 제공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 대상의 평가업무 통합 수행 등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 운영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및 의료기관 평가 통합, 환자안 전법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유 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58조의11
1. 신뢰받는 인증제 확립
- 의료기관 인증률 제고
- 고객중심 사후관리 강화
- 미래지향적 인증제도 혁신
2. 국민체감형 환자안전문화 선도
- 대국민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3. 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 및 신규 과제 발굴
- 조사위원 전문성 제고
- 의료기관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지속 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과 민관협력 확대
4.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관리체계 혁신
- ESG 경영체계 구축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 · 인력 효율화
- 정보통신 기반 업무 효율성 제고
외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