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공석입니다. 정원은 5,880명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구미동)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과 기타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8. 그 밖에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2조(법인), 제3조(설립)&cr;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3조(목적), 제4조(소재지), 제27조의 3(분당병원)
[미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세계 최고의 교육·연구·진료를 통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비전] 건강한 미래의 지평을 여는 국민의 병원
- 첨단의료의 선두주자
- 미래인재의 아카데미
-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 다가가는 공공의료
- 함께하는 스누비안
[핵심가치] 최고지향, 환자중심, 인재양성, 혁신추구, 사회공헌, 상호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