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김종덕입니다. 정원은 355명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0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0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 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0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04. 내수면 및 소하성 수산자원조성 및 회복사업
05.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06.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사업
07.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08.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09. 수산자원조사 관련 사업
10.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11.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
12.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제수산협력,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를 위한 사업
1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구조 개선 관련 사업
1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및 관련 사업
15.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운영 및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등 관련 사업
16.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어선 임대, 감척 어선의 공공활용 사업 등
17.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및 어구·부표 등 관련 사업
18.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1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수산업법에 따른 폐어구 등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21. 수산업업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및 어업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2.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4. 자율관리어업법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1호로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 이외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26.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정·승인하는 사업
27.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미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비전] 풍요로운 어장, 행복한 어업인, 신뢰받는 FIRA
[핵심가치] 책임 이행, 혁신 선도, 현장 지향, 협심 중심
[경영목표] ①연근해 수산자원량 회복 ②어업 경쟁력 향상 ③현장중심 정책 실효성 강화 ④지속가능 경영 정착
[전략방향] ①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순환 어장 생태계 조성 ②수산자원 관리 중심의 어업 혁신 추진 ③첨단기술·글로벌 역량강화로 미래 수산업 선도 ④윤리·안전·소통 기반의 신뢰 경영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