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안병길입니다. 정원은 184명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해양진흥공사법(법률)(제19777호) 제1조
ㅇ 미션: 해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 등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ㅇ 비전: 글로벌 해양강국의 종합해양지원기관
ㅇ 2030 경영목표: 해양금융공급 24조 달성('26~'30 누적), 신사업 매출액 비중 20%, 해양정보서비스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해수부), ESG·청렴경영지수 최우수 등급
ㅇ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① 금융 기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 선박금융 공급 다변화 및 질적 성장 기반 정착, 인프라 금융 활성화로 국내외 거점 확보, 금융 기반 해상 공급망 안정화
②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 글로벌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 공사 역할 확대, 북극항로 개척과 해상 공급망 안전판 수행, 친환경·해상풍력 지원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③ 해양산업의 AX 지원 -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기반 해양정보 허브 조성, AI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및 AX 생태계 조성, 해양지수 글로벌화 및 해양거래 인프라 구축
④ 국민 상생의 책임경영 강화 - 디지털 혁신체계 확립과 대내외 경영혁신, 신뢰 기반 인재경영과 재무·리스크 관리 고도화, 국민체감 ESG 경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