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준시장형)입니다. 기관장은 송석언입니다. 정원은 364명입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영평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 미션 :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 비전 :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
○ 전략목표 및 과제
Ⅰ. 국제자유도시 신성장 산업 육성
Ⅰ-1. AI 융복합 제주 첨단 산업 육성
Ⅰ-2. 제주형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조성
Ⅰ-3. 신규 성장산업 발굴
Ⅱ. 지역특화 글로벌 인프라 조성
Ⅱ-1. 글로벌 교육 인프라 완성
Ⅱ-2. 지역특화 관광 인프라 조성
Ⅱ-3. 국제자유도시 성장 인프라 확충
Ⅲ. 국민 중심 안전·신뢰경영 구현
Ⅲ-1. 고객 맞춤형 면세사업 혁신
Ⅲ-2. 국민 참여 ESG 경영 확산
Ⅲ-3. 전방위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Ⅳ. AI 시대 혁신 역량 강화
Ⅳ-1. AI 시대전환 대응 조직역량 강화
Ⅳ-2. 전면적 경영혁신 이행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
Ⅳ-3. 성과중심 경영 시스템 개선
외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