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는 국토교통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하대성입니다. 정원은 126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6층(당산동6가)입니다.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연구와 지원을 통한 자동차손해
1.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연구와 지원을 통한 자동차손해배상정책개선에 기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1. 미션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손해배상제도 정립
2. 비전 : 국민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전문기관
3. 핵심가치 : 공정과 신뢰, 역량과 혁신, 소통과 협업
4. 전략목표
① 자동차손해배상정책 주도
② 자배법상의 위탁사업 선도
③ 공제조합 건전경영 유도
④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외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