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서태건입니다. 정원은 101명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39(우동) 영상산업센터 1,2층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
-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아케이드게임물, 성인용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리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게임물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한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등의 시정권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3.11.22.시행)됨에 따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신설(2013.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제1항&cr;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경영목표)
- 불법게임물 단속성공율 80%
- 게임제공업소 점검 건수 1,500건
- 모니터링 행정조치율 80%
- 자체등급분류 적정성 95%
- 등급 처리기간 달성율 95%
- 게임관련 교육 참여인원 40,000명
- 정부혁신계획 100% 달성
- 고객만족도 '우수' 달성
(전략방향)
- 사행성 조장방지를 통한 건전 아케이드 환경 조성
- 온라인 불법게임물 유통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
- 합리적 등급분류, 게임이용 교육으로 청소년, 이용자 보호
- ESG 경영신청을 통한 국민신회 확보
외 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