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최영근입니다. 정원은 125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서울상공회의소회관 9층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ㅇ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사업자 간 분쟁을 무료로 조정
□ 맞춤형 공정거래 지원 및 피해 예방
ㅇ 가맹, 대리점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전문교육 진행
□ 공정거래 문화 정착 및 피해 예방
ㅇ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정조치 이행관리, 정보공개서 등록 수행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ㅇ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cr;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미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 비전: 중소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전문기관
□ 전략목표Ⅰ: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ㅇ 전략과제:
-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절차 진행
- 직원교육과 노하우 공유를 통한 전문성 확보
□ 전략목표Ⅱ: 중소사업자 고충 해소와 피해 예방
ㅇ 전략과제:
- 중소사업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과 분쟁조정 홍보
- 맞춤형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민원상담
- 피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 전략목표Ⅲ: 상생협력 문화 확산
ㅇ 전략과제:
- CP등급평가 수행을 통한 자율준수 문화 조성
- 대중소기업간 상생 촉진을 위한 협약이행평가 수행
- 내실있는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 점검으로 제도 신뢰성 제고
□ 전략목표Ⅳ: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
ㅇ 전략과제:
- 시의성있는 연구주제 발굴
-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강화
-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확산 및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