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산업통상부 소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입니다. 기관장은 강경성입니다. 정원은 1,318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입니다.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 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활용 지원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962.4.24 제정)
□ 중소·중견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여율 제고
ㅇ 역량별 수출 확대 프로그램 고도화
ㅇ 新유망ㆍ고부가가치 분야 수출 주력품목화
ㅇ 새로운 통상질서 활용 시장 다변화 기회 창출
ㅇ 새로운 무역방식에 선제적 대응
□ 안정적 핵심 공급망 구축 지원 체계 고도화
ㅇ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지원체계 구축
ㅇ 첨단 공급망 강화 중심 투자ㆍ인력 유치
ㅇ GVC 재편 활용 해외 진출 지원 강화
ㅇ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그린전환 기회 활용
□ 고객 중심 디지털 전주기 플랫폼 완성
ㅇ 고객성과 직결형 현장 애로 해소 체계 강화
ㅇ 고객 여정에 맞춘 서비스 체계 개편
ㅇ 무역투자 전주기 지원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ㅇ 빅데이터, AI 및 신기술 활용 확대
□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성 확보 중심 경영 시스템 고도화
ㅇ 민관 협력 인프라 역할 확대
ㅇ 전사적 효율성 제고 및 경영 혁신
ㅇ 소통·협업문화 정착과 구성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