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는 산업통상부 소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입니다. 기관장은 최춘식입니다. 정원은 451명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백현동, 한국석유관리원)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7조에 따른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시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연구개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표준연구 및 표준개발·관리업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등에 대한 기술지도·교육·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 및 정부·민간·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 석유시장 안전성 강화
- 석유검사 체계 선진화
- 석유시장 유통질서 강화
- 석유품질 시험분석 역량 강화
□ 미래성장 사업 육성 지원
- 탄소중립 연료 보급 확대
- 수소 유통관리 사업 확대
- 미래선도 성장동력 확보
□ ESG 경영 강화
- 친환경 기반 경영 강화
- 동반성장 및 민간서비스 강화
- 국민안전·신뢰경영 강화
□ 혁신기반 경영성과 제고
- 경영혁신 체계 강화
- AX 기반 디지털서비스 확대
- 조직 내부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