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산환경관리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문홍길입니다. 정원은 56명입니다.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6~7층(나성동, 한림프라자)입니다.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법적근거 및 주요기능·역할
ㅇ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가축분뇨법」제38조의2, ’15.5.8. 설립)
-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컨설팅, 지도 및 교육, 퇴비·액비 품질관리
-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및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ㅇ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축산법」제42조의14)
- 축산환경 지도·점검/축산환경 조사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시설·장비·기계 등의 검사
-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ㅇ (미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행복 향상에 기여
ㅇ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