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는 방위사업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신상범입니다. 정원은 687명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2월 2일「방위사업법」제32조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소의 임무를 승
○「방위사업법」 제 32조
- 군수품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
- 군수품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 군수품 시험의 수행
- 군수품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 기타 대통령령 지정 업무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37조, 제71조, 제 61조의10
- 수출허가 및 국제협력 지원업무
-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
- 군수품 형상관리
- 군수품 품질보증
- 신속사업 품질보증
-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기술지원
- 국제품질보증 협정체결 및 국외구매품 기술지원
- 위조부품 조사·분석·정보관리
- 국방인증 운영 및 관리
- 군용총포 운반 및 폐기
- 비축원자재 확인
- 성실이행 여부 판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시행령 제18조
-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 및 연구
- 방위산업 기술 보호 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 10조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업무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시행령 제 20조, 시행령 제 34조
- 수출 군수품 품질보증 지원
○ 「민·군 기술협력 사업 촉진법」 제3조, 제 9조, 시행령 제 17조
-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2월 2일「방위사업법」제32조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소의 임무를 승계하였으며, 국방기술기획·기술정보관리 등의 임무를 추가하여 방위사업청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2021년「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전순기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연구를,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 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 비전 : 세계 최고의 국방 품질 ·신뢰성 전문기관
○ 목표 : 첨단기술 기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군 전력 강화 및 방산수출 기여
(제품인증, 고객만족)
○ 전략목표
- 전략목표1 : 첨단기술 기반의 운용성 향상 및 방산수출 지원
- 전략목표2 : 고객 중심 전순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 전략목표3 : 신뢰성 확보된 무기체계 획득 지원
- 전략목표4 : 직원 복지 및 연구 여건 혁신
○ 핵심가치 :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