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국방기술품질원는 방위사업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신상범입니다. 정원은 687명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2월 2일「방위사업법」제32조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소의 임무를 승

📋기본 정보

소관 부처
방위사업청
기관 유형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신상범
기관장 임기
2024-07-25 ~ 2027-07-24
정원
687명
설립일
2006-02-06
사업자등록번호
204-82-09119
소재지
경상남도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주요 기능

○「방위사업법」 제 32조
- 군수품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
- 군수품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 군수품 시험의 수행
- 군수품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 기타 대통령령 지정 업무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37조, 제71조, 제 61조의10
- 수출허가 및 국제협력 지원업무
-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
- 군수품 형상관리
- 군수품 품질보증
- 신속사업 품질보증
-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기술지원
- 국제품질보증 협정체결 및 국외구매품 기술지원
- 위조부품 조사·분석·정보관리
- 국방인증 운영 및 관리
- 군용총포 운반 및 폐기
- 비축원자재 확인
- 성실이행 여부 판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시행령 제18조
- 무기체계 시험평가 지원 및 연구
- 방위산업 기술 보호 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 10조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업무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시행령 제 20조, 시행령 제 34조
- 수출 군수품 품질보증 지원

○ 「민·군 기술협력 사업 촉진법」 제3조, 제 9조, 시행령 제 17조
-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

🎯설립 목적

국방기술품질원은 1981년 7월 1일 국방품질검사소에서 출발했습니다. 2006년 2월 2일「방위사업법」제32조에 의거하여 품질관리소의 임무를 승계하였으며, 국방기술기획·기술정보관리 등의 임무를 추가하여 방위사업청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2021년「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전순기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연구를,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

방위사업법 제 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경영 목표

○ 비전 : 세계 최고의 국방 품질 ·신뢰성 전문기관
○ 목표 : 첨단기술 기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군 전력 강화 및 방산수출 기여
(제품인증, 고객만족)
○ 전략목표
- 전략목표1 : 첨단기술 기반의 운용성 향상 및 방산수출 지원
- 전략목표2 : 고객 중심 전순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 전략목표3 : 신뢰성 확보된 무기체계 획득 지원
- 전략목표4 : 직원 복지 및 연구 여건 혁신
○ 핵심가치 :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같은 부처 기관 2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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