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는 국가유산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이귀영입니다. 정원은 392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3항]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
- 국가유산 균형 발전을 통한 미래 가치 선도
-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안정적 전승 기반 구축을 통한 무형유산 산업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