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공석입니다. 정원은 226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서비스 지속적 제공
○ 퇴직공제 사업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등
○ 고용복지 사업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취업지원 등
-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각종 보조금 지급 등
○ 자산운용 사업
- 자산운용정책 수립, 투자상품 발굴·관리,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서비스 지속적 제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
○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