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는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심규선입니다. 정원은 52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이마빌딩 6층)입니다. -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추념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

📋기본 정보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기관 유형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심규선
기관장 임기
2022-10-25 ~ 2027-09-07
정원
52명
설립일
2014-06-03
사업자등록번호
101-82-23675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이마빌딩 6층)

⚙️주요 기능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 해외 추도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연구, 학술사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복지지원, 역사관 운영 및 관리 등

🎯설립 목적

-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추념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으로 국민통합과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
- 대일항쟁기위원회 업무종료(2015.12.31.)에 따라 위원회가 旣추진했던 희생자 추도사업, 유해 발굴 및 봉환사업 등에 대한 후속조치

📜설립 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설립허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경영 목표

○ 미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중심의 통합서비스와 미래지향 연구를 통해 국민통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
○ 비전: 국민과 함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지원 전문기관
○전략방향
-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강제동원 글로벌 학술, 연구 플랫폼 역할 강화
- 미래세대의 평화와 인권의식 고취
- 경영 기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같은 부처 기관 4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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