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은 신보라입니다. 정원은 137명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50(중림동, CENTRAL PLACE) 3층입니다.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사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 운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국내외 교류 등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 미션: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비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 중추기관
○ 핵심가치: 혁신, 책임, 상생, 소통
○ 전략목표
- 통합지원체계 선도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전시 성폭력 역사 인식 제고
- 지속가능한 경영혁신